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근속기간으로 예상 금액 계산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 등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원
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실제 역일수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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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입력값을 비교 적용합니다.
예상 퇴직금
0원
법정 산식에 따른 참고용 예상값입니다.
계속근로일수0일
1일 평균임금0원
적용 1일 임금0원

핵심 내용

  • 퇴직금의 대표 산식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실제 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지급액은 임금 항목·제외기간·퇴직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표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근속기간이 정확히 1년 단위가 아니더라도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반영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의 역일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은 법령과 판례, 지급 성격에 따라 일정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선택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판단은 임금 항목의 정기성·일률성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와 계약조건에 따라 예외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 사례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치료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범위도 실제 지급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법정 퇴직급여의 일반적인 계속근로기간 요건은 1년입니다. 다만 별도 약정이나 제도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은 전액 넣으면 되나요?
A. 이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실제 포함 여부는 상여금 성격과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소득세까지 계산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 예상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을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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