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근속기간으로 예상 금액 계산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핵심 내용
- 퇴직금의 대표 산식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실제 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지급액은 임금 항목·제외기간·퇴직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표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근속기간이 정확히 1년 단위가 아니더라도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반영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의 역일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은 법령과 판례, 지급 성격에 따라 일정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선택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판단은 임금 항목의 정기성·일률성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와 계약조건에 따라 예외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 사례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치료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범위도 실제 지급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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