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역산 계산기 공급가액·세액 계산

2026년 공식 기준 확인
계산 결과값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결제금액이나 견적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는 계산기입니다. 일반 과세 10%를 전제로 합계금액을 역산합니다.

핵심 내용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세액을 구할 때 합계금액의 10%를 그대로 빼면 정확한 역산이 아닙니다.
  • 10% 일반 과세라면 공급가액은 합계금액 ÷ 1.1로 계산합니다.
  • 원 단위 반올림·절사와 거래유형에 따라 실제 증빙 금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계산 기준 설명

2026년 10월 현재 일반 부가가치세율 10%를 전제로 합니다. 면세·영세율·간이과세 등에는 이 역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예시

합계금액 1,100,000원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약 1,000,000원과 부가세 약 100,000원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부가세 포함가액을 세전 금액으로 나눌 때는 1.1로 나누는 구조를 기억하면 됩니다. 단순히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는 것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영수증의 실제 원 단위 처리와 거래구분을 우선해야 합니다. 신고자료 작성에는 공식 증빙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왜 합계금액의 10%가 부가세가 아닌가요?
A.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그 공급가액의 10%인 세액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공급가액을 먼저 1.1로 나누어 구해야 합니다.
Q.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A. 일반 과세 10% 기준으로 1,000,000원,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Q. 면세 상품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면세 거래에는 일반 10% 역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세 포함 금액은 일반 과세 10%를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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